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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무순위 청약 줍줍 , 청약홈 신청조건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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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청약 줍줍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가점제 당첨 점수는 여전히 높고 ,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신규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 당첨을 위해 추첨제나 무순위 줍줍으로 보통 눈길을 돌리곤 한다.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에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계약을 취소한 자의 남은 세대를 추첨제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미분양이랑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 미분양은 본 청약에서 총 세대수 비해 신청자수가 적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미분양은 선착순 분양이지만 무순위 청약은 다양한 접수 조건이 붙는다.

 

3월 30일에 청약접수 예정인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를 예로 들어보자.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입주자모집 공고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모집공고문

 

 

청약 홈에서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무순위/잔여세대 모집공고문 클릭 시 유의사항 자료가 나온다.

3월 30일 청약 접수 예정이며 , 총 공급세대수는 18세대이다.

 

일전에 분양했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와 같이 높은 경쟁률을 보일 거라 생각 든다.

 

 

 

 

무순위 청약 유의사항
무순위 청약 유의사항

 

무순위 청약 유의사항
무순위 청약 유의사항

 

 

 

무순위 청약 접수 조건

 

 

 

1.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서울에 위치했다면 , 나 또한 서울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다.

 

 

2. 만 19세 이상 성년자여야 한다.

-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다.

 

 

3.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전원) 여야 한다.

- 무순위 주택 산정 후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택소유로 간주되어 계약해지될 수 있다.

- 공시지가 1억 미만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청약 가능하다.

(기존 주택 보유 중 청약 당첨 시 , 당첨받은 주택에 담보대출은 가능하나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조건이 붙는다.)

 

 

4. 청약 당첨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당첨은 10년간 제한 , 전매제한은 5년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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