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거부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 보증금 상한율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대차 3 법(전월세 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개정안은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방법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 가능하다. 6개월~1개월 전까지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또한 갱신요구권은 2년 보장되며 1회에 한한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되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하다. EX)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면 1억 5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 가능 사유 1. 임차인이 2번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