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갈아타기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비과세 요건 양도세의 경우 시장이 과열되면 강화되고 시장이 침체되면 완화되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형태를 그리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 나에게 맞는 세법을 공부하여 그에맞는 절세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란? 자동차 ,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국세이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현재 6~42%의 과세표준과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시엔 , 양도세 일반세율(6~42%) 적용이 가능하다. 1. 신규 A주택을 종전B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매수한 경우 2. 취득한 신규A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3.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아타 기시 1년 내에 매도 , 1년 내에 실입주.. 더보기 이전 1 다음